간호법 최후 카드 '대통령 거부권' 시계 촉각
오늘 정부 이송, 15일내 행사···이달 9·16일 국무회의 분수령
2023.05.04 05:4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부분파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4일) 간호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기간 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 결정 등 국무회의 분수령 


이달 국무회의는 9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향후 총파업 및 의료대란 실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이 이어지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보건의료인 400만명이 진료현장을 떠날 예정이다. 


이번 파업 규모를 키울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 시한도 16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의 국무회의 및 국회·정부의 타협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참여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범의료계 요구 및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에 가깝게 간호법을 통과시킨 야당도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3일, 7일째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이필수 회장을 만나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만 건강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 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 "어렵게 통과한 법 거부하면 사회적 혼란 확대, 의협 등 총파업 운운 말아야"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 

한편, 간호사 단체 및 양대노총은 거부권 봉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간호법이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간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도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안감을 조성 중이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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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라 05.08 10:09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서 간호법 제정한다고 하는데, 필수의료를 간호사가 대체 할 수 있나?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필수의료인데, 특히나 생명에 관련된...
  • 탈병원면허증으로 증명 05.04 10:38
    탈병원아니라는 증거로면허증복사해서  공개해봐라  그럼국민들도 믿는다 병동에남아있는다는 동의서도 같이 과연%
  • sky 05.04 10:37
    간호법이 마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



    지난 18년 동안 의협은 단 1명의 의대정원도 증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와 의협은 책임지고 증원하라.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지어 2020년 파업은 코로나시국이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파업 중단하라.

    정부는 의협파업에 화물연대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하라.



    간호법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문제가 중요시되고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기관 밖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과 야당 의원의 발의안을 모은 간호법 제정안을 도출하였다.

    입법기관의 적합한 역할과 절차에 의협은 동의하라.



    간호법은 윤대통령 공약이 맞다. 이준석전 대표도 윤석렬대통령 공약이 맞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복지부는 간호사 개원 불가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

    가짜뉴스 선포하지 말라.



    금고형을 단순 교통사고로 어떻게 받을까. 어떤사유로든지 금고형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럼 지금처럼 성범죄 저지르고 신해철님처럼 환자 죽인 의사들이 계속 진료보는데 의협은 방관하는가.
  • 거짓선동담합간호사 05.04 10:00
    지역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탈병원하여  간호사지정하는게  넘보는거지  자리확정지을려는 수작 이게 아니라고 언제까지 거짓선동질할건데  보건노조담합하여 대통령도 악담하는것들이 무슨 노동자가 먼저라며  타직역은 죽거나 피눈물흘려도

    완장질하는 맛에 배부르지  가라  계속 그러고 싶으면 민주주의나라인 대한민국에 있지말고  국민세금걷으려는 수작질 그만하고 힘들다고 나오는 뉴스가 안보이냐 안과가봐라 아니지 간호사먼저지  간호법선동하면
  • 노랭이맘 05.04 09:43
    간호법은 파업을하고 거부권 행사할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것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약속을지키는 대통령 멋진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간호법 화이팅
  • 간호법 제정 05.04 08:59
    의협의 주장들은 모두 의사의 이익과 수익에 근거한다!!

    의대증원 반대!! 간호대 증원 대찬성!! 지방의사 회피!!

    필수 의료 회피!! 등등

    이 모든 반대와 회피는 의사만의 수익 쟁취..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의협의 관심사는 오로지 의사의 수익외는 관심없다!

    국민을 걱정한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국민 걱정해서 의대증원 안하고~ 총파업 운운하나?

    총파업도 자기들이 하면 국민을 위해서고..

    간호사가 파업 하면 또 국민건강 위협한다 할껄~?



    정부는 정책의 판단을 국민의 의견과 이익에 근거해서

    하면 되지~ 이해관계자의 반대 신경쓰면 안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반대하면 원하는대로 해 주겠네...?



    의사의 기득권을 위해 거부권 행사 시 총선에서 역풍이 불것이다!! 역풍불면 반대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간호법을 원한다!! 여론조사 해보아라~!!

    국민의 뜻에 역행시~역풍이 거세게 불것이다~!!



    결국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국민 지지받는다고 착각ㆍ망상!

    총선에서 결과가 나와야 그제야 수긍~? 후회는 늦는 것이다!

    결국 간호법은 만들어질수밖에 없다!!

    생색 낼수 있을때 ~생색내는게 좋을 것이다...
  • dntrlsms 05.04 08:47
    간조들이 난리고만.... 의사뒤에서 뭘 얻어먹으려고....
  • 정혜 05.04 08:38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입니다.

    보건의료계 타직종법도 요구하면 만들어줄겁니까??

    하나의 직종만을 위한법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보건의료 관련 여떤곳이든 모두 취업을 할수 있고 조금이라도 편한곳에서 일하려고 타직종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만이 힘들게일하고 있고 본인들만이 환자를 위한것처럼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rkswhemf 05.04 08:46
    간호사가 간조 업무를 넘본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습니다.
  • ㄱ** 05.04 08:44
    간호사가 간조 업무를 넘본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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