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
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4,500억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재정누수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흘동안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의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의 전담 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 기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분석, 은닉재산 발굴 실무 및 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 회계전문 세무사와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온 교수가 참석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