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향상"
항목·용어·전송 규격 등 고시 개정…'14종→77개 항목' 세분화 후 정의
2023.09.17 18:40 댓글쓰기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교류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지난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서 핵심교류데이터가 지정됐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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