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 기준 '들쭉날쭉'
면허취소 사유 같아도 구제율 달라···강기윤 의원 "직종 간 기준 혼란"
2023.10.04 12:36 댓글쓰기

최근 5년 간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이중 8건은 승인됐고, 23건은 불승인됐다. 마약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의료인 전체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5.8%였던 것이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였는데, 이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총 29건 중 8건으로 27.5%를 차지했다. 


연도별(처분일 기준) 마약 범죄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승인율 100%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2건이, 2019년에는 1건이 신청되고 모두 승인됐다. 


이후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됐지만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되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 승인, 올해 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한 결과 모두 불승인됐다.


강기윤 의원은 "의사의 경우, 재교부가 승인된 자와 불승인된 자의 면허취소 사유가 유사한데 결과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 A 의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년 면허가 취소됐고 2023년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됐다.


그러나 B 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아 2017년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 및 의사-간호사 등 직종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 '급감' 


한편, 근래 의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사의 경우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였다.


이후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지다 지난해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돼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이 신청되고 10건만 승인되며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는 ▲2020년 50% ▲2021년 28.6% ▲2022년 0%(3건 신청)였다.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 ▲2020년 80% ▲2021년 50% ▲2022년 15.63% 등으로 줄었고 올해 8월까지 10.81%로 더 떨어졌다. 


간호사는 ▲2020년 100%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 22.22% 등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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