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배우자 감면 60→90%, 연령 75→65세"
민주당 송기헌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23.11.20 14:02 댓글쓰기

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병덕, 박정, 유기홍,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최인호, 허영 의원도 함께 이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배우자를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는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60% 범위 의료비 감면율이 낮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송기헌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90%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 대상자 연령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와 수권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은 이달 1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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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현묵 11.27 10:49
    50세이상으로조정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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