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57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은 558억원"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57억원 중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외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이 집행됐다.
대표적 신고 사례로,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내부 상황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 환수를 이끌어냈다. A씨는 보상금으로 1억7178만원을 받았다.
또 B씨는 코로나19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해 보상금 93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 해당 제약사에는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C씨는 보상금 약 8500만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