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초음파 건보 적용, 의료기기 행위등재"
"대법원 재상고심 기각 환영, 복지부에 X-ray 사용 법령 개정 요청"
2024.06.20 17:24 댓글쓰기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이에 하루빨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이외 의료기기, 혈액검사 등에 대한 행위등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무죄' 취지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논란이 끝난 만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5종 의료기기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X-ray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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