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세제 및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 등 4곳이 탈락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기준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원 이상이면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 기업 3% 이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올해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다.
24개 기업은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 ▲부광약품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HK이노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헬릭스미스 ▲한국오츠카 등이다.
반면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종근당 등 4개 기업은 6월 19일을 기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됐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수는 46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