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 '5조원 투입'
政, 공간 확충-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립의대 교수 충원은 '각자도생'
2024.09.10 17:04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조1641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 공간을 신속히 확충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지원 TF에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했으며,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설 2025년 초까지 리모델링 진행하고 신규 시설은 2027년까지 완공


교육부는 우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한 뒤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은 2025년초, 신규시설을 확충은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기자재의 경우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TBL실, PBL실)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은 2027년까지 우선 마련하고 진료수행(CPX실) 및 임상술기 실습(OSCE실) 등은 2027년부터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의대 교수 2025년 330명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명 확보 


또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명 270명 등 2027년까지 100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사립의대는 자체적으로 교수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을 뿐 별도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용 시신도 추가 확보 방안이 아닌 각 의대 보유분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의대별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2028년까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복지부 이관도 추진


대학병원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2025년 교육부 기초 R&D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건립한다. 지난 2021년 제주대병원과 올해 충남대병원에 이어,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2026년), 부산대‧충북대병원(2027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2028년) 순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유석하기 위해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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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09.11 08:01
    돈주면 교수가 바로 오나요.. 그러다 내년에 정원이 축소되면 어떻게 할건가?  서울도 대학병원 교수 충원율이 높지 않을텐데 지방으로 교수가 갈까요??  의사를 너무 돈으로 보는 건 아닌지  돈이 필요하면 대학교수 안할 건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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