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45.5%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맘모그래피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총 8325대 중 3461대(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 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MRI 21.1%, CT 22.0%, Mammography 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으며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해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