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형 지역의사보다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복지부 "10년 이상 장기복무는 논란" 부정적…의료계도 '위헌' 언급
2024.10.25 12:46 댓글쓰기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수용성이 더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실효성·수용성, 위헌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료계를 포함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도 제출 의견에서 10년 의무복무는 지역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 자유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관련단체 이견 등 쟁점사항 및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면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난색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할 공공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지역·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병원 의사 확충 등 기존 공공의대 설립 목적 중 상당 부분을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지역·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신규 의대 설치는 국가적인 의사 총규모 변동, 지역별 의료수요와 공급, 대학의 교육역량, 교육병원 등 설립여건과 재원확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 지적에 대해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늘어난 의료인력들이 지역·필수의료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과 난이도가 높을수록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안정된 여건하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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