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 장기근무 의사 수당 '월 400만원'
내년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와 직접 계약 등 실효성 제고
2024.09.11 06:14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한 달에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한 달에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 입시, 전공의 수련 등에 변화를 준다.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으로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올해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점차 확대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도 현재 45%에서 2025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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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쌍한 09.11 15:19
    돈 수가 받아서 의사만 벌어가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가 의사일, 인턴일 대싱 떠맡아하고 PA로 몸갈아 넣고 있는건 간호사들인데 인력충원은 거사하고 합당한 임금도 안주고 중소병원 간호사들 몸만 죽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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