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중점 사업 '심사지침 개선' 박차
진료 현장·학회 의견 반영 등 성과…"문구 명확화로 불필요한 삭감 방지"
2024.10.30 05:45 댓글쓰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점 사업으로 예고한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이 점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선 방안 핵심은 모호했던 심사시침 문구 명확화로 임상 현장의 혼란을 줄여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및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등 총 15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개선했다.


앞서 강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 결과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결과로 2023년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중 약 379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강 원장은 “기준개선 요구나 수가 인상 등의 요구도 있는데 너무 규모가 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며 “9월부터 사안별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장 빠른 심지지침 제·개정 루트는 심평원장 공고를 통한 진행 방식이다. 실제로 여론 수렴 후 최신 의료 동향 등 신속한 반영을 위해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 심사기준을 심평원장 공고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 활용 중이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회‧협회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을 집중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료계와 공유할 방침이다.


금년 8월부터 심사지침 개선 본격화 


이미 지난 8월 19일 4개 심사지침이 신설 및 개정했다.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구체화 지침 신설)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인정기준 지침 신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 세부인정기준(명확화 지침 신설) 등이다.


이후 9월 12일에는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적용기준(지침 신설)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 인정범위(문구 수정)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문구 수정) 등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개정한다”며 “10월 24일 공고된 심사지침은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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