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의원 'MRI·CT 등 설치' 수월
특수의료장비관리委, 예외기준 심의…"공동활용동의제도 개선안 마련"
2024.10.30 12:01 댓글쓰기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기준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고시에서 병상 확보 기준은 CT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MRI의 경우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 10일까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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