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CSO 금지·추가 의료기관 개설 장관 승인
국회 보건복지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결···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가능
2024.11.21 12:07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CSO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던 점을 개선,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CSO 결격 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장을 포함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의약품 영업 및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병원급 추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전문병원 지정요건도 추가됐다.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정해 의료기관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법이 최종 통과하면 의료기관들은 진료기록 전원도 응해야 한다. 환자 전원 시 환자가 진료기록을 전송·송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밖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던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된 현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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