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병원·00만원 지원…제약회사 지출보고서 첫 공개
政, 공개자료 정정서비스 先오픈…요양기관 명칭·지원금액 등 확인
2024.11.22 12:32 댓글쓰기



내달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한다.


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와 행위 유형을 구분해 이를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증빙자료를 5년 간 보관토록 했다.


이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으로 분류해 제출한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도매상, 판촉영업자(CSO)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자(△의료기기의 경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된다.


심평원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앞서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업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따른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개 데이터 품질 관리로 연말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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