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대로 즉시 정지되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으나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간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수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8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