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법적 근거 마련·지원 추진
김예지 의원 "참여 의료기관 고비용·저수익 구조 해소하고 지속성 담보"
2024.12.26 10:52 댓글쓰기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대 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 운영 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아동은 성인과 달리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장 발달에 부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아동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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