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귀가 후 뇌경색…"의료진 과실 없다"
법원 "검사 적절·결과도 정상" 판결…1억2631만원 손해배상소송 '기각'
2025.01.13 22:32 댓글쓰기

뇌경색 증상이 의심돼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가 진단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귀가했다가 다음 날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진은 환자 증세에 맞춰 적절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실제 검사 결과에서 별 다른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신성욱 판사)는 작년 12월 19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 새벽 3시께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눌한 발음 등 구음장애, 어지럼증, 안면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의료진은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뇌CT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A씨를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음 날 오후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뇌CT 검사 결과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경색이 관찰돼 입원하게 됐다.


이후 약물치료 등을 받고 2주 뒤 퇴원했지만 오른쪽 다리 위약(힘 빠짐), 왼쪽 손 조절장애, 인지저하 등의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B병원 응급실에서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보였고, 뇌CT 검사 결과에서도 뇌경색 소견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잘못 판독해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병원을 상대로 약 1억263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에 비춰볼 때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감정의와 의료중재원은 모두 A씨 진료기록 상 B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당시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뇌 CT에서도 뇌경색 소견은 없었다고 봤다.


가령 의료중재원은 "진료기록에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 등 증상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A씨가 일자로 걷기에서 몸이 우측으로 기우는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으로 신경학적 이상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근력 검사는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뇌CT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A씨 증세와 관련 없이 양측 기저핵과 뇌실 주변 백색질에 작고 오래된 허혈성 병변만 확인됐을 뿐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뇌경색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정했다.


또 A씨가 "의료진 과실로 급성 뇌경색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감정의는 "A씨는 최초 증상발현 후 13시간 후에 B병원에 내원했기 때문에 정맥 내 혈전용해술 등 급성 뇌경색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를 종합해 "의료진은 당시 A씨 증상에 대한 원인 감별 진단검사를 모두 적절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증상만으로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해 그에 대한 시술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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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1.14 00:56
    이딴게 소송이 걸리는 것도 웃긴거다 ㅋㅋ 2018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소송에 들인 시간이며 돈이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건 누가 보상해줄거냐 가끔 판새 잘못 얻어걸려서 별 이상한 이유로 유죄 먹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거고...이 지경인데 이 나라에서 바이탈 하고 싶다면 그냥 죽고 싶다는 뜻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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