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일시적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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