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의대 학장···1년前 '증원 갈등' 데자뷰
정부, 증원 자율권 대학 부여 방침…수요조사 당시와 달라진 상황 주목
2025.02.22 06:13 댓글쓰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회의적인 의대 학장 간 대립 구도가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부를 등에 없은 대학 측이 증원을 강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진료 및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표류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의결권을 놓고 공방전을 거듭하자 급기야 정부는 대학 자율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특례 조항’을 추계위 관련 법안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각 대학이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설립과 논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정 마지노선인 4월 30일까지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식 기구인 추계위가 출범 지연으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간 갈등이 재현될 수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각 대학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대 증원 이전인 3058명 선발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올해 늘어난 1497명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에 맞춰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해 온 대학들 입장에서는 ‘0명 증원’ 주장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년 전에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들은 1차 2151~2847명, 2차 3401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적어냈다.


이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증원 정책에 장단을 맞추는 대학본부에 원망을 쏟아냈다.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대학장과 교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늘렸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은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 양성체제 붕괴가 현실화 되면서 증원에 강경하던 정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국회도 의학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대학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부칙에 ‘의대학장과 협의 또는 논의하여’ 등의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의과대학 학장은 “상황이 1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대학에서도 증원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 1 .


. .


1 , .


.


19 2026 .


.


.


4 30 .


.


.


(KAMC) 19 2026 3058 .


3058 , 1497 .


, 0 .


1 .


2023 10 2024 3 40 1 2151~2847, 2 3401 .


(KAMC) .


.


8 32 2025 .


1 . .


. 19 .


.


1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