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의료체계 붕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協, 성명서 발표…"간호법 시행규칙 중단"
2025.03.11 18:16 댓글쓰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PA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PA간호사 업무범위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은 부실의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 년간 의학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PA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엄 주범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의사들 손발을 자르는 악법을 추진한다면 의료대란은 수습될 수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 중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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