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왜 마음대로 주사를 놓느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간호사 손을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간호사 C씨의 진술을 외에도,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과 백업 CD 2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피해 간호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인생을 비관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국회에서는 단순 폭행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단순 폭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 안전은 물론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