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검사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병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10~20분이면 끝나는 것과 달리 A씨의 경우 90분 이상 소요됐다.
검사 막바지에 환자의 목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약 30분간 상태를 관찰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후 A씨는 다시 피를 토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식도에 천공이 생긴 것이 확인돼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진이 탐촉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시켜 환자에게 식도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주의 의무도 위반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검사 도중 과도하게 저항해 불가피하게 식도 점막이 손상됐으며,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출혈 재발 시 응급실 방문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병원 측에 5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환자의 저항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사전에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설명 부족이 식도 천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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