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에 대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해당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복수의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쳤다.
당시 서울고법 측은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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