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병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장원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지난 2023년 2~3월경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인 ‘브이올렛주’ 사진과 함께 다양한 홍보 문구를 게시. 이와 관련, A씨 측은 재판에서 "홈페이지 광고는 쁘띠성형 시술을 알리는 의료광고였을 뿐 전문의약품 광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광고를 위임했기 때문에 법 위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위험성 때문에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가 금지된다"며 "마케팅 회사에 광고를 일임했더라도 피고인이 약사법령 준수 의무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 또한 "의료광고 대상에는 투약도 포함되지만, 약사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의사가 약품을 대중매체에 광고할 경우에도 약사법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나라에 등재된 브이올렛주 공식 허가사항이 "성인 중등증~중증 턱 밑 지방의 개선"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홈페이지 광고 문구가 이를 넘어서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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