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시민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정부 정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10일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이 끝나면 법제처 검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정률제 도입이 오히려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률제 개편안은 기존 외래 진료 정액제(1000원~2000원) 대신,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출 급증의 원인을 과잉 이용으로 보고,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을 통해 의료 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가난한 사람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정면 반대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단체는 정부의 철회 의지가 분명치 않다며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권은 기본권"이라며 정률제 개편안의 공식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책 철회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개선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 중단 선언 이후에도 정률제 철회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률제 도입 시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 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사이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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