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농사 의혹…정은경 "사실 아니다"
국민의힘 제기한 문제 해명…"명지병원 남편 취업, 이해충돌 없어"
2025.07.18 19: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및 보유 농지에서 실제 농사 여부,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오전 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 관련 핵심자료를 늑장 제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오후에서야 질의응답이 재개됐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한 손 소독제 기업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관련 기업 주식은 2018년 매도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이나 코로나 진단키트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직접 농사 지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남편은 1998년부터 평창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 가능하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봉평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및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걸 지향했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배우자가 취업 특혜를 받았고, 그의 병원에 재정 혜택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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