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오늘 건정심 결정, 환산지수 연계 상대가치 보상…"진료행위 간 불균형 해소"
2025.10.31 18:42 댓글쓰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 그동안 낮게 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됐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 늘었다.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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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 20


2 (2024~2028) .


0.1% (190),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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