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政, 법적 근거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본사업 위한 세부사항 제시
2025.12.09 06:02 댓글쓰기



보건의료를 비롯한 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각종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개시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간호서비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및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지자체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노인 정책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종합판정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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