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37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 "부모 기본권 제한하는 과도 규제"…“낙태행위 전 단계 아냐”
2024.02.28 18: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셈이다. 


앞서 임신 후반기인 32주 이후부터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면허 정지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남아 선호 경향이 쇠퇴해 성 감별을 금지할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다수 재판관은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즉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의견에서도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했다. 


재판관은 “단순히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과도한 입법으로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3명의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 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일정한 기간 법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