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의대 교수들 "오늘 18시까지 답변 달라" 요구
유경하 의무부총장 3연임 관련 성명서…"정관 개정 승인·의무부총장 임명 의결 취소"
2024.01.29 12:32 댓글쓰기

학교법인 이화학당 재단 이사장이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3연임 의결 및 정관 개정안 승인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1월 25일 대학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화학당 재단 이사장에게 이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오늘 18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화여대 의대 교수들은 "먼저 지난 1월 17일 재단 이사회에서 '이화학당 정관 개정안 승인의 안'과 의무부총장 임명에 대한 의결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 의견을 반영한 의무부총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련 및 선임해야 하며,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별도 기구를 통해 의료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화학당 법인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회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오늘(29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요구들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화여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 이화학당 이사회가 정관까지 개정해 유경하 의무부총장의 임명을 한 추진한 절차에 대해 문제 삼았다. 


당초 해당 정관 개정은 외부 인사의 의무부총장 영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사회는 개정된 정관 제89조 3항에 근거해 현 의무부총장의 정년퇴임 후 임기를 포함해 원 임기보다 긴 3년 임기의 세 번째 임명을 제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대 교수들은 "염두에 둔 특정 인사 임명을 위해 장애가 되는 기존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며 "연임 혹은 중임시의 임기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한 없이 정하는 정관 제36조 제6항은 임기제의 취지를 무효화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한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바로 이를 시행하는 행위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와 의료원의 질서를 해쳤다"며 "또한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한 인사는 이화학당 재단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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