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 도입 추진
신현영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장기코호트 조사 근거 마련
2024.01.27 06:02 댓글쓰기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전담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대응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지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한시적 지원체계를 꾸리는 등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체계가 없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인해 피해자의 재난 전·후 현황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해 매년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9.11 노출 관련 질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한다. 


또 2015년에 2090년까지의 연구 계획이 승인됐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 복구 및 청소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8만6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등록돼 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크고 작은 자연재해 등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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