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인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 과다 지출”
광주광역시醫 "국회 통과 '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2024.01.28 14:32 댓글쓰기

국회를 통과한 한방 난임 치료 국가 지원법에 대해 '비과학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 대구에서 지자체 차원으로 시작됐고 향후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돼 마침내 국가 지원 사업까지 되고 말았다”며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문제, 경제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 치료 출산율 7.78%, 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 없고 유산율은 높아"


광주시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로 인한 출산율이 7.78%로 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고 유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인당 소요 비용도 평균 1,785만원으로 인공수정에 드는 비용인 평균 504만원보다 3.5배 많다고 지적했다. 체외수정 비용인 평균 1,010만원보다는 1.8배 많다.


의사회는 “국민 혈세가 효과도 없고 비과학적인 한방 난임 사업에 과다 지출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한방 약재에 중금속 함유 여부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연구마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산율로 인한 국가 인구 위기 사태와 대형 산부인과마저 분만 의료를 포기하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서 비과학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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