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을지학원, '방송업' 조항 삭제
연말 이사회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의결…방송사 경영 가능성 제외
2024.01.25 06:07 댓글쓰기



방송사 경영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다 각종 논란으로 자진 철회를 선택한 을지재단이 결국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재단 시도는 무산됐으나 비판 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처라는 해석이다.


24일 을지재단에 따르면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구랍 22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정관 내용이다. 바뀐 정관에는 '방송업'이 수익사업 종류에서 삭제됐다. 


또 수익사업 명칭에서도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연합뉴스TV'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수익사업체 주소에서도 관련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방송업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삼고 정관을 개정한 지 한 달만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두 닫아버린 것이다.


                               
                                     을지학원 회의록 일부 발췌.


을지학원이 속전속결로 정관을 개정한 이유는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등극 시도에 따른 비판 여론에 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을지학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을지학원은 2011년 연합뉴스TV 출범 때부터 2대주주 지위를 이어왔으나 꾸준히 기타 지분을 매입하며 연합뉴스 지분율을 앞지른 상태다. 현재 연합뉴스TV 지분율 을지학원이 30.08%, 연합뉴스가 29.89%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자 기존 대주주인 연합뉴스는 공영언론 침탈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을지재단을 향한 비판 보도를 이어갔고, 을지재단도 반박문을 내는 등 맞수를 두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 측의 공방이 마무리된 것은 방통위가 11월 29일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다.


당시 을지학원은 "방통위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른바 '을지사태'는 일단락 됐다. 


이후 을지학원은 한 달이 채 안돼 이사회를 열고 방송업 관련 모든 정관 조항을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 경영이 좌절된 만큼 연합뉴스TV 지분 매각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지만 재단 측은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TV 주주로서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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