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학회 "위고비, 비대면진료 불법 오남용 단속"
"치과·한의원 등 미용 목적 불법 무작위 처방 발생 가능" 경고
2024.10.23 12:01 댓글쓰기

대한비만학회가 보건당국에 품귀 현상을 겪는 위고비 등 항비만약물의 불법 오남용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과 및 한의원 등은 물론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작위 처방 등 현실화됨에 따라 항비만약물의 오남용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대한비만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이 국내에서 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오·남용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식약처가 위고비 출시일인 지난 15일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경고했지만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입수해 유통거래 하는 사례가 빈번, 출시 첫 주 만에 우려가 현실화됐다. 


GLP-1 수용체 작용제(receptor agonist)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의 위고비는 출시 전부터 인슐린 분비를 촉진 및 식욕 억제로 체중 감량을 돕는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에 혁신적인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항비만약물 올바른 사용은 전문의 처방 따르는거 


학회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은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약물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명확한 치료 대상이 정해져 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고 심각한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돕는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있으며 담낭질환으로 담낭절제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장(腸) 폐쇄와 흡입성 폐렴 발생 위험은 물론 췌장염 발생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등 단속 강화 필요 


학회는 이전에도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삭센다'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를 들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물이 미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될 경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비만약물이 제대로 처방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비만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이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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