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先(선) 과제, 의대생 휴학·전공의 복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2024.10.28 06:30 댓글쓰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계 단체 최초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이 이후 약 8개월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장기화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행보는 그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의료단체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래도 대화는 시작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이나 의대정원 그리고 한국교육의학평가원에 대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은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 행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대한의학회 행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키로 결단을 내렸다.


이 같은 행보는 의대교육을 담당하는 두 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회장은 “의대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학칙에 따라 유급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며 “의평원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고시가 11월 4일까지니 해당 사안도 그 전에 철회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현안을 평가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들의 행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추가 모집 지원 안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 정부 발표 철회 추진"


특히 이 회장에 따르면 앞선 2024년도 하반기 추가모집 미지원 시 상반기 3월 모집에 참여치 못하겠다고 예고한 정부 발표의 철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더욱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복지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발표 당시 미지원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공의 특례조치는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추가모집 미참여 전공의들이 2025년도 전공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복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고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전공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년 3월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이다.  


"협의체 참여 등 의료계 반발 투트랙 대응…대정부 협상력 높이겠다"


일각에서는 의학회와 의과대학협회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시작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내부적인 반발도 존재했다는 것.


그럼에도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단체들 반발과 미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했던 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 참여에 일부 반발이 있지만, 투쟁 그룹은 투쟁 노선을 이어가고 협의체 참여그룹은 대화를 이어가서 얻을 것을 얻어내면 그 과정에서 각기의 노선이 합쳐져 그만큼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과대학별 의대생 휴학계 자율적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및 의사추계기구 입법화 시행계획 및 로드랩 설정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 등 수련 내실화 국가정책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보장 ▲의개특위 개편 등 의료계 의견 수렴 등 합리적 결정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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