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병상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성남시가 진화에 나섰다.
성남시는 15일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환자와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 일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시민들이 불안에 떨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을 확보해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의료원의 만성적자와 20%대에 그치는 병상 가동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최근 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과 연이어 협약을 맺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