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심전도 측정 등 한방병원 불법행위 만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청구 등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2023.12.07 12:05 댓글쓰기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사전에 대량으로 첩약을 만들어 놓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병원들의 불법 실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누수 최소화를 위해 최근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검사에 나섰다. 


이들 병원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는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자보진료수가 청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당직의료인 부재 등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A한방병원의 경우 원외탕전원에 대량으로 첩약을 일괄 주문해 놓고,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재고에서 바로 내줄 수 있다"며 첩약을 약 400건 처방했다.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하고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 제공했지만 자보 청구 시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라며 심전도를 측정하고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두 병원 모두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야간 당직을 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들 병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간호조무사만 있던 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B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 하고 판독하지 않았지만,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자보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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