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년 1학기 '의무 복귀', 사실 아니다"
의대 교수들 "명백한 학칙 왜곡, 대학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 촉구
2024.11.03 09:3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의대생들은 학칙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이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들은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통해 각 대학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한 것이 현재 2개 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교수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더 이상 이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런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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