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지지부진···3·4차 모집도 저조
'한시적 직장' 인식 탓 의사들 관심 낮아···"先 법제화 등 정부 적극 나서야"
2022.12.12 11:45 댓글쓰기

올 여름 저조한 참여율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이 현재 3·4차 모집에서도 여전히 지원자가 없는 등 좀처럼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우선 법제화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어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문재인 前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강한 시행 의지를 드러내 올해 상반기 시작됐다.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를 모집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순환근무하며 필수의료, 수련교육, 연구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사업 골자다. 


지난 6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시행한 1차 모집에서 정원 150명 중 지원자는 10% 미만이었다. 이후 8월 시행된 2차 모집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처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 힘)에 따르면 금년 10월까지 공공임상교수제로 확보한 의사 인력은 정원 150명 중 단 16명에 그쳤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은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들은 내년 1월부로 임용할 공공임상교수의 3~4차 모집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공고를 올렸고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제주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각각 15명을 뽑기 위해 이달부터 모집을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도 아직까지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2차 모집 실패 원인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용 기간도 한시적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지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는 재임용되는 정년트랙 교수이기 때문에 사업기관과 무관하게 정년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토록 모집 병원들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某 국립대병원의 경우 1차 모집에서 "규정에 따른 임용기관과 상관없이 해당 시범사업이 종료되거나 직제정원 개폐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3차모집 공고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의료인력난 해소 유일 해법 맞다, 정부 드라이브 걸어야"


지방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지난 반년 동안 맥을 못 추는 동안, 비슷한 목적의 또 다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창원, 목포, 남원, 순천 등 전국에서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의료계 주도로 고안한 '시니어(은퇴) 의사' 사업 아이디어도 수요가 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의료계와 교육부 측은 아직까지 성적은 부진해도 공공임상교수제는 적절한 해법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사진]은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동의하는 사안이며 근본책이 맞다"며 "그러나 이번 모집에서도 아직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도 사표를 낼 정도로 의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판국에, 의사들에게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게 조 회장의 시각이다. 


조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를 필수의료 강화사업의 큰 틀에서 국정과제로 보고 청와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법제화 등의 조치로 드라이브를 확 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2월 전임의가 쏟아져나오는 시기에 지원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다"고 기대하면서도 "지금처럼 어영부영하고 있다면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이마저 실패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성과는 저조하나 현장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계속 들려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사업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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