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옥죄는 교육부, 의학교육 질(質) 하락"
의학교육協 "부당한 압력 행사" 비난…"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2024.10.07 15:53 댓글쓰기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 압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지난 25년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고민하는 등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의평원 무력화 의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의평원 무력화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대학이 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할 상태라도 불인증을 1년 이상 유예토록 강제하는 안을 담았다.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하려면 사전 심의받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대학이 기존에 받은 인증기간을 무한 연장토록 해 의평원 무력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불인증 판정 불가는 국민건강 위해”


또 협의회는 대학의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도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면허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한 의료법 제5조의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는 해석이다. 


협의회는 “평가기관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준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방법, 절차 변경 마다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기존 규정대로 사후 통보와 지정·재지정 과정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