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거부 민주당, '2026년 정원 조정' 돌파구
김윤 이어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醫, '감원 특례' 환영
2024.11.06 06:06 댓글쓰기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또 내놔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김윤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담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갈등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강선우 의원은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외면 중"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 의원이 의협과의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정부가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정을 국회가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추궁하고 질타했던 만큼, 앞으로 정부의 관련 결정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의협 "정치적 이유로 의대 정원 악용되지 않아야"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했다.


5일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범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 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정립되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2025년도 정원 조정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의협은 "내년도 정원을 포함해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 9월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026년 의대 정원 새롭게 결정 


앞서 지난 9월 30일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역시 강선우 의원안과 취지는 같다. 


해당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 및 지역의사 정원, 의대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칙으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감원을 명시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 '여의정 협의체'라도 출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전공의 등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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