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감염예방관리료 수혜 중소병원도 '평가 인증'
심평원, 코로나19 기간 유예됐던 기준 적용…"최소 '조건부인증' 필요"
2022.12.08 06:50 댓글쓰기

내년부터는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를 받는 중소병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가 올해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효율적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1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로 확보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대비 500:1이하여야 한다.


2등급은 같은 조건 아래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200:1이하, 자격증 및 근무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600:1이하일 경우다.


3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병원은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하 1명 이상 및 301~900병상 2명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3등급 모두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여야 한다. 감염관리의사가 전담의사라면 2명으로 산정 가능하다.


요양급여 단가는 2019년 당시 기준 1등급이 2770원이고 2등급은 2250원, 3등급은 1580원이다.


이 가운데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평가인증이 여러 차례 유예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인증 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에도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돼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감염관리의사 또한 요양기관 소속 상근의사로 월평균 주 20이산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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