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의료법 개정 '감염관리' 의무화…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등 기준 제시
2023.04.27 18:24 댓글쓰기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다.


개정된 의료법에선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등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다.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원인, 규모와 추이 파악 등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수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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