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불법 행위, 법으로 단호히 처벌'
박능후 장관, 강력한 의지 피력···불법시술·의료사고 관리·감독 '책임' 쟁점
2018.12.07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이 성큼 다가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투약이나 시술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이 설립된 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자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법 등을 기반으로 선보여질 해당 병원에 현행 의료법을 적용하기가 불분명한데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영리병원의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여당 한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다가 불법 시술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 복지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의약분업을 실시 한 이유는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지, 또 투약은 올바르게 이뤄지는 지 등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이중점검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정부가 들여다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그나마 진료 및 투약 부분에 있어 윤리적인 방향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전이 있지만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외국인 환자 문제가 자칫 외교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해당 병원이 의료진 위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어떤 약품이 투입되고 처방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냐"며 "특히 IRB조차 통과되지 않은 비급여라면 흔적조차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 경우의 수가 많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한 셈이다.


이에 박 장관은 "물론,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건강보험 당연 적용에서 배제되겠지만 불법 투약이나 시술이
시행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사후에도 기민하게 조치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투약과 시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사법과 의료법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나 영리병원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잣대를 적용할 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료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와는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영리 자회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인이고 병원은 공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의료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의료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영리법인들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돈벌이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민영화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근방 지역 모든 병원의 의료비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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