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료계 총파업, 법적으로는 불법'
8일 국감서 여당 의원들 질문세례 곤혹···'인천 영종도에 병원 필요'
2020.10.08 19:58 댓글쓰기
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여당 의원들의 질의 세례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곤혹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의 위법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으나, 뭇매를 맞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 집중됐다.
 
우선 의료계 총파업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김연수 병원장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연수 병원장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노조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불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원인 제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의료계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시 후폭풍을 염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연수 병원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는 불법이지만, 그 기간에 응급실 및 코로나19 진료는 지속됐고, 예정된 수술 중 급한 수술도 시행했으며, 미룰 수 있는 수술을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에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제기된 서울대병원의 인천 영종도 분원 목소리에 대해 김 병원장은 “병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운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인천 영종도에 감염병병원을 두고 논의 중이냐, 희망고문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인천시에서 영종도에 병원이 필요하냐고 문의를 해 왔는데, 영종도가 우리나라 관문이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재우·임수민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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