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의무 제출"
이달 1일부터 의료계 현안과 별도 행정적 절차 추진…의대정원 이슈 무관
2024.04.03 06:13 댓글쓰기

4월 1월부터 시작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이 의대 정원 이슈 등과 상관없이 예정로 진행된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반발로 관련 자료 제출에도 일부 악영향이 예상됐지만, 의료 현안과 별도로 행정적 절차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한 의료기관 자료제출이 일정이나 제반사항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진 및 휴학을 진행한 전공의와 의대생 이슈는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 비급여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행정적 업무는 이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미 5월께부터 시작될 수가협상은 물론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의대정원 이슈 장기화 등 대내외 변수는 있지만, 일일이 예상해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풀이다.


다만 악화된 분위기로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의 보이콧까지 염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지만, 올해는 1차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만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 바 있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4월 15일부터 자료가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며 “그때부터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원가 등 비급여 관리 불만 ↑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고 제도로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원가들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현재 의무 신고를 위반할 시 비급여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개원가는 비급여 보고기간 끝까지 상황을 보고 제출하겠다는 의견도 목격되는 등 다양한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비급여혼합진료 금지, 의무보고 등으로 비급여를 연이어 옥죄는 정책들로 개원가의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개원의는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도 비급여로 사실상 버티고 있었다”며 “이제 이마저도 요원해져 경영난의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2024년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대표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다.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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