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 사전심의…의평원 "독립·자율성 훼손"
교육부, 재지정 조건 통보 vs "평가·인증 기준-방법 등 대상 아니다" 반발
2024.07.11 06:10 댓글쓰기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학 교육 질(質) 하락을 우려한 데 이어 교육부 산하 위원회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의평원은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이다.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지만,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평은 또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재지정 2년 후)를 통해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온 의평원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어 “ 의학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이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 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역량과 의학교육 질에 대한 사회 각계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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