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57곳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지원금 제공·소아전문관리료 수가 책정
2024.08.06 11:18 댓글쓰기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약국 30개소가 참여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돼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에 적기 치료가 제공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에는 약 2억원의 지원금과 병·의원에는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진행된다.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소아의료 해결 방안을 찾고 더불어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세종시와 전남, 강원,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지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


전국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 선정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 부산(1), 대구(2), 인천(2), 광주(1), 대전(2), 경기(6), 충북(1), 충남(1), 전북(1), 경남(1)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원활한 진료연계를 위해 협력체계 단위 보상과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됐다. 


지역 협력체계 당 약 2억원의 지원금 70%를 사전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협력 이행률 및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지역 만족도 결과 등을 반영해서 평가해 사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배후병원 제외), 집중관찰에 필요한 소아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다.


수가는 1세 미만 소아에선 의원급 5만8000원, 병원급 6만3000원이 신설됐다. 1세~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각각 의원급 4만8000원, 병원급 5만300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당면한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서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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